문제
제3조(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내용)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1. 철도수송분담의 목표2. 철도안전 및 철도서비스에 관한 사항3.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에 관한 사항4.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5. 철도산업시책의 추진체계6. 그 밖에 철도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//NCS//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”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에 관한 사항과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.
- 1O
- 2X